두 가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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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조사 결과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 수정 2013-01-2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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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지난달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최로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증진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비교 분석결과, 인천시의 경우 비교지역과 달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규정한 인천시 관련 조례의 경우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을 근거로 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해 놓은 반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해 놓은 상태로 인천시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지역과의 형평성이 어긋난 것으로 조사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2012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 교육 수준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2.2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데 비해 인천시의 경우 1.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이 두 가지 조사 결과를 기사화하면서 규정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이나 장애등급인정표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으며 장애인복지는 관련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외침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엄격한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 개정해 법적 형평성을 맞춰야 하며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도 최소한 16개 시·도의 평균은 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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