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상영 후 1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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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상영 후 1년에 즈음하여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 수정 2013-01-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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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미추홀학교 교감

 

2011년 9월 22일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고 나서 한동안 특수학교가 성폭력과 장애학생 인권유린의 소굴인 양 매도되면서 특수교사들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몸 둘 바를 몰랐다.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력이 행해졌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분개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 긍정적인 측면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8월 2일에 시행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가니 영화가 상영된 후 도가니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여전히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과거에 발생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밝혀진 사건보다는 은폐된 사건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들은 일반 여성보다 성폭력 위험에 4배 이상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D섬에서 있었던 마을 사람들의 장애여학생 성폭력 사건, 전라도 어느 마을의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의붓아버지의 성폭력으로 임신한 지적장애 소녀 등의 사건 등을 보면 여전히 장애여성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묻혀버렸지만 지금은 바로 신고와 처벌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D섬 사건도 묻혀버릴 수 있었지만, 도가니 영화 이후 장애학생의 인권 및 성폭력 방지에 대한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의 인식 개선 때문에 학교에서 밝혀내어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어느 방송사 취재 결과를 보면 마을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정다운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오히려 그 가족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10년 취업 금지 조항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앞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이 법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D섬 사건에 따른 주민들의 생각과 같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양 생각할 정도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서라도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야 앞으로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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