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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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감독
  • 편집부
  • 승인 201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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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장애인고용공단과 합동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황병룡)은 15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금품청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기숙사생활의 보장 여부 등 취약근로자 보호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지도감독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고, 장애인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천지부)과 합동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요건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의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발휘 사례와 각종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고용 자체인 점을 감안하여, 감독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원칙으로 하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황병룡 지청장은 “이번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합동 지도감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사업주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동관계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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