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가 절박한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 건립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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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가 절박한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 건립을 바란다
  • 편집부
  • 승인 2012.06.25 00:00
  • 수정 2013-01-2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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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배/중랑통합부모회 회장

가뭄이 무척 심각하다. 어제 내린 5분 동안의 단비도 무척 반가워 일부러 비를 맞고 뛰고 싶을 지경이다. 잠깐이라도 참 감사하다.

며칠 전 텃밭에 쥐눈이콩을 심고 왔는데, 3일 정도 지났을까? 물을 주러 가보니 이미 말라 모두 죽어 있었다. 4월에 심은 가지, 토마토, 고추 등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실하지 않고 축축 늘어져 무척 안쓰럽기까지 하다.

우리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현실은 어떠할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어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내년에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도 이제 저버린 지 오래다.

올해는 입학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였고, 특수학교 중등과정 입학배치심사에서 전원 미배치된 장애자녀를 둔 중랑구 지역 학부모들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재심사청구에도 심의 부결되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심판청구까지 하는 오랜 시간과 법정 다툼을 거쳐 행정심판청구에서 승소하였고, 그제야 특수학교에 재배치 받아 자녀들은 5월 초에나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장특법 제17조 1항과 2항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일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3곳이 있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특수교육대상자는 많이 늘고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 특수학교 건립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곽노현 교육감의 통합교육정책으로 지금도 특수학교 건립 예산계획은 없으며 교과부에서의 특수학교 신증설에 따른 수요조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지원과는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감의 통합교육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특수학교 건립은 요원하다는 얘기이다.

현재 서울지역의 특수학교는 총 29개교로 서울 11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속해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만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은 늘어날 전망이고 또 올해와 같은 사태는 내년에도 재현될 듯하다.

우리 아이는 고3이다. 통합교육을 초6, 중3, 총 9년을 시켜보았다. 무늬만 통합이지 실질적인 비장애학생과 더불어 함께 하는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통합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쩜 중증장애학생인 경우 온종일 특수학급에 머물다 그것도 힘들면 조퇴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예산지원과 교육보조원 등의 뒷받침이 없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은 진정한 통합교육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들의 희망 사항이고 통합교육 현장을 모르고 외치는 행정가들의 교육정책에 불과하다.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교육이 좋으니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등의 이론에 맞추어 장애학생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중랑구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보낼 때에는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일반초등학교에 입학시켜 통합교육을 다 시도해본다. 6년 속에서의 통합교육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자녀의 장애 특성상 중증이든 경증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의 행복한 교육권을 위해 애쓰면서 특수학교 중등과정으로의 선택을 한다면, 시교육청의 교육감께서는 귀담아들어 주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만약 교육감께서 아직 통합교육의 현장을 가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교육현장 방문을 권하고 싶다. 듣고 보고 느껴야 진정한 장애학생들의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고,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통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중랑구 지역 장애학생을 배제 미배치한 것에 대해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원칙과도 충돌하는 것으로 전면 재배치하라 재결하였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법 해석도 ‘학교’가 아닌 ‘거주지 집’으로 명확하게 해주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특수학교의 신설에 박차를 가하라 하였으며, 특수학교 지원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입학배치기준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보완정책도 제시해주었다. 몇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며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의 진학 선택권을 막지말기 바라며, 장애자녀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는 장애인교육권을 위한 장애인교육 행정정책을 펼쳐주길 당부한다.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하루빨리 특수학교가 건립되길 바라며 내일은 비 소식이 꼭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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