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의 복지사회, 문화가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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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의 복지사회, 문화가 이룹니다”
  • 편집부
  • 승인 2012.05.16 00:00
  • 수정 2013-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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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원/(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우리나라의 복지는 특히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불과 수십 년의 역사가 전부인데, 그나마 복지의 첫 시작은 1950년대 초 6‧25등 전쟁에서 파생된 장애인들과 고아 등을 돌보는 복지원(고아원) 등 시설운영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후 장애유형별 단체(농아, 시각, 소아마비협회 등)들이 설립되고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가 불을 당기게 되었고,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88년 올림픽과 93년의 엑스포, 그리고 2002년의 월드컵축구 등 세계적인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우리의 장애인복지도 발전의 속도를 가속한 결과, 장애운동의 개념도 초창기의 교육, 직업재활, 결혼 등의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업, 정보화운동, 이동권의 보장, 인권보장운동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운동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발전하였고 국민의 복지의식이 향상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 장애인복지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단연 향후 복지의 대안은 ‘문화’라고 대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가 특정 계층들을 구분하여 놓고 그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형식의 소비적인 복지가 근간이었다면 수혜자층이 날로 넓어지고 그들의 욕구가 깊어지는 오늘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미래의 복지는 문화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문화를 통해 사회가 변화되어 장애로 차별받지 않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따로 구별이 없는 생산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는 힘을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란 개념이 너무도 광범위해서 문화에 대해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우나 우리의 생활 자체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리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생활 속의 문화와 기능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예술 등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장애인들은 문화 소외계층 범주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제부터는 문화를 논할 때 그 첫째 대상이 장애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장애인들의 신체적 약점을 앞선 문화의 힘을 빌려 보완하여야 이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문화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문화’라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 사회를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 사항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는 관련법(문화예술진흥법 등)의 개정과 마련인데,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약간의 문안은 마련하여 놓았으나 대부분이 권장사항이거나 후속 실행법(조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둘째, 문화예술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에 부족하나마 장애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마련되고 있으나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의 부재로 많은 예산이 일반 소외계층의 예산과 뒤섞여 장애인들이 또다시 소외되고 있어 문화바우처 등 각종 소외계층들을 위한 예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기관이이나 관련 장애인단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해야 하며,

셋째, 장애문화예술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시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의 보장을 위해 전국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을 장애인 및 장애예술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도입하고 장애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의 프로그램들을 개발 지원할 ‘장애인문화지원센터’의 설립이 절대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장애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법령의 마련과 예산의 확보가 필수인데 이를 주관하고 집행할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 내에 3년 전, 체육국의 장애인체육과에 2인의 인력을 보강하여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 출범을 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은 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못한다.

그럼으로 하루속히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보강, 장애인문화예술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예산들을 모으고 집행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의 기초를 다지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문화복지사회 실현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에 잃어버린 신체의 능력을 보완하여 줌은 물론 그 능력을 끌어올려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문화의 가능성과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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