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사’ 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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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사’ 제도 도입된다
  • 편집부
  • 승인 201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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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교육생 모집…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소외계층 문화서비스를 전담할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향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은 더욱 친근하고 섬세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문화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이 없어 그간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기존 문화예술 인력이 지역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해오고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만 그쳤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3월 실시한 ‘문화바우처 사업 수혜자 조사’에서도 ‘문화복지사’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자의 87%가 ‘문화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복지사의 역할은 전국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 ▲소외계층 문화 및 여가활동 실태조사 실시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 파악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각종 문화복지사업 관리 ▲지역 일반기업 등의 여가설계, 여가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문화예술은 물론,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와 종사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과 전북에서 1월 말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문화예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회복지 전문가도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문화부는 이후에도 올해 상반기 중에 심화교육(추후 별도 공지)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양성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에 실제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문화복지사’ 제도화에 앞서 그 방향성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연말에는 ‘정부의 문화복지 증진 의무와 문화바우처 지원 근거’를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가 신청은 부산 및 전북지역으로 나눠져 실시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cti.re.kr)에 게시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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