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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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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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기존 만40세와 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료에서 완전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의 복지 분야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정리= 이재상 기자>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장애인 편의제공 확대-노인틀니 보험적용

□ 보건복지부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 보험적용이 시행돼 75세 이상 노인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내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변경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현재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토록 하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1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지난해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만원~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던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소득, 재산,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등록된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은 가구당 3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 미만의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이 컸다.

※ 장애아동 소득기준 완화 :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소득?재산수준 무관

※ 장애아동 지원연령 확대 : 만2세까지(36개월 미만) → 취학 전 만5세까지

※ 지원금액 확대(월)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0세~2세 20만원, 3세 이상 10만원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건강취약계층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을 확대해 시행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

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

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만 40세~만 64세 전체),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525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일~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02-734-1853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의한 법률(이하 장차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가 확대된다.

우선 올해 4월 11일부터 관람석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 미술

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 30만명~50만명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는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

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문화·예술시설 편의제공 사항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안내

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보조인력 배치,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의 제공 등이다.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방문 불편이

줄어든다.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해 온 필수예방접종 일부비용(백신비) 지원사업이 현행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며 백신접종비의 30% 수준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1회 접종 당 1만5000원의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도 기존 253개 보건소애서 전국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8종 백신, 총 49만원 중 15만원 지원, 행위료 지원 없음→ 백신비+접종행위료(1만원) 추가지원, 10종 백신 본인부담금(1회 접종 당) 5000원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올해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존 133종에서 건선척추염을 추가해 134종으로 확대되고 간병비 지원대상은 기존 8종에서 3종 5개 질환이 추가돼 11종으로 확대된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도 기존 8종에서 중증근육무력증, 크로이펠츠야콥병이 추가돼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신설됐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719-8686

▲동네의원 이용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

오는 4월부터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 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감소되고 질환에 대한 정보 및 필수검사 시기 등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환자가 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적절한 처방과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등록절차 없이 환자는 평소에 이용하던 의원에서 지속적 질환관리 의사를 표시만 하면 진찰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개선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룰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을, 이번 건강보험증 개선은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되며 사업장 명칭은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5

□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2012년 중증장애인자립체험홈 설치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설치, 장애인 만능리모콘 보급사업을 등을 전개한다.

문의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7

▲중증장애인자립체험홈 설치 운영

생활시설 퇴소자 및 재가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전 지역사회 복귀 적응 체험홈을 올해 1곳을 추가해 총 4곳을 운영한다.

입주기간은 24개월이며 개소 당 전세임대비가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설치

체험홈 퇴소자에게 자립 시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상반기 내 1곳을 추가 설치해 2곳을 운영한다.

입주대상은 시설이나 체험홈 퇴소자, 재가장애인으로 최장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전세임대비가 지원된다.

▲ 장애인 만능리모콘 보급(신규)

타인의 도움 없이 전동스위치의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독거장애노인 등에게 만능리모콘을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지체하지, 척수, 뇌병변 1급과 2급 장애인으로 2667세대로 인천재능대가 개발한 만능리모콘을 직접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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