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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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근거 마련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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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이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김소남·이병석 의원의 ‘고령자 주거안정법’과 곽정숙·신영수 의원의 ‘장애인 주거지원법’ 그리고 백제현 의원의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병합 심의되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정법이다.

주거약자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시·도에서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갇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의무건설 하도록 했다. 이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약자 등이 주택개조를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군?구에는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거복지와 관련한 행정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주거약자지원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초 장애인과 고령자는 신체적 특성이나 생활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이후에는 지적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약자지원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곽 의원은 당초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통계법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국토해양부 실태조사로 축소된 점, 주거약자에 대한 의무주택공급의 비율이 3%로 축소된 점과 의무주택의 범위에 매입임대가 제외된 점, 긴급주거지원이 누락된 점, 주택개조에 있어 개조비용을 융자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주거약자가 실제 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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