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용 전세임대 1만호 공급
상태바
대학생용 전세임대 1만호 공급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부터 입주신청, 저소득층 가구 1순위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호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해 9일부터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시행자(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2012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재학생 및 수시합격자, 정시합격 신입생 부분으로 신청기간이 나눠져 진행된다.

재학생·수시합격자(9천호)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정시합격 신입생(1천호)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입주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 방법은 대학소재지의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1순위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소득 50% 이하(월 201만원 수준) 저소득가구, 2순위로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가구소득, 가구특성(세대원 5인이상), 거주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 부여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를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해 LH(지역본부)로 통보하면 LH는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보증금은 1~200만원, 월 임대료는 4~17만원 수준이며 입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 허용해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금번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공급은 지원대상에 일반가구 대학생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기간도 종전의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다가구 원룸 이외에 보증부 월세주택,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대학생들의 주거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윤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