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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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갈등 여전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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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회장독단 지나치다” vs 회장 “연합회 잘못 없다”

지난달 31일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8명은 주안 인천안마사협회 교육실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현 연합회장의 지나친 독단을 문제 삼고 나섰다.

비대위는 연합회장 측이 지난 4월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을 해임하고 지회장 3명을 포함한 회원 7명을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박 회장의 독단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해 치러진 남동구 지회장 선거 당시 투표보조인을 두지 않았고 비대위 측 후보의 참관인이 투표 시 참관하지 못한 점, 선거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투표용지 7장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연합회장 측에서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남동구 지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청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회 총회에 대한 구성요건을 35명으로 강화해 연합회가 지회를 감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지회의 결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현 회장의 독단적인 연합회 운영의 중지와 자격 정지된 7명의 회원자격 회복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현 연합회장은 “7명 회원의 자격정지는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시킨다는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자격정지 사유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면서 “연합회가 존재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현 회장은 연합회가 지회 감독을 강화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0여명이 있는 지회는 35명이 넘어야 하고 200여명 있는 지회는 1/3 이상은 모여야 지회의 의사로서 대표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 회장은 “남동구지회장 선거의 경우 문제의 7표는 자원봉사에 참가한 부평고등학교 학생이 투표지를 잘못 잘라서 폐기한 것이고 단지 폐기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선거 참관인 문제는 후보자 양측 간에 간소화하기로 구두합의를 했고 선거 공정성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참관인으로 배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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