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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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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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시설의 이사 1/3을 외부이사 의무선임 골자

이사 정수 7명으로 증원…복지위-지역협의체서 추천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외부이사 의무선임과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을 재석의원 163명 중 162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정수가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고 법인의 이사 중 1/3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된다.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고 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 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는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패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가 요구해왔던 공익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공익이사를 외부이사로 명칭을 바꿔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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