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등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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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등 입법 추진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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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법률안은 총 230건(제정 15건, 전부개정 15건, 일부개정 200건)이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관련 9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관련 15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관련 4건,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182건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에 입법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5가지로 나눠지며 먼저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엔젤투자자라는 개인투자자의 발굴ㆍ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안으로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하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관련 업종 종업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 등이 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관련 법률안으로는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원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보증기관과의 보증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법률안으로는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으며 그밖에 조손가정 및 미혼인구 증가에 따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 자매의 간호를 위한 공무원의 가사휴직을 허용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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