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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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로 전환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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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파킨슨병 등 4개 질병 해당 1만5천명

보훈처, 개정된 관련법 4월부터 시행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등 4개 질병에 해당하는 1만5천여 명이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희생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9일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B-세포형 만성백혈병,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필요 시 보조기 무상 지급 등의 내용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1만5천여 명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에서 보상금으로 전환해 전․공상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되며, 후유의증 해당 질병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되던 것을 모든 질병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해 보조기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대부지원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심 고취와 복지증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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