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 시행
상태바
장애인 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 시행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전동휠체어 167만2천원, 전동스쿠터 113만6천원 지원

복지부, 2월 1일부터…관련 고시 제정․공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며,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됐다.

<예시> 전동보장구 결정가격

구분

제품명

판매희망가격

고시금액

결정비율

전동휠체어

Mambo118A

2,281,660

1,352,000

59.3%

LY-EB103

2,230,910

1,883,000

84.4%

전동스쿠터

HS-588K

1,940,890

1,780,000

91.7%

K400A

2,092,930

1,412,000

67.5%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전동휠체어 209만원×80%, 전동스쿠터 167만원×80%)은 전동휠체어 167만2000원, 전동스쿠터 113만6000원으로 현재와 같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해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장애인은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전동보장구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 및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월 1일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