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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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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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256만원)→185%(364만원)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 1월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양의무자(타지에 사는 아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56만원)인 경우에만 부모(저소득 독거노인)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364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부양 의무자의 실업 급여를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했으며 근로무능력자로 단순 분류하고 있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을 일정기간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조건부과 유예자로 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로 2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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