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아닌 ‘보장법’ 제정해 권리로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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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아닌 ‘보장법’ 제정해 권리로 인정받아야”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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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에 국한된 현행 법 체계의 한계에서 탈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DPI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률사무소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총 6장 70조로 구성된 가칭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안)은 총칙 및 장애인자립생활보장 급여, 보장급여의 판정, 자립생활지원의 재정, 전달체계, 벌칙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보장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안 제3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기본이념에서 장애인의 가정, 직장, 문화, 교육, 공동체 생활 등에 참여할 기회와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의 선택권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특정 양식의 생활을 강제 받지 않을 권리로 구체화해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법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책임이 국가 및 지자체에 있음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안 제8조에서 이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기본법이며 다른 법률에 의해 생성된 권리라면 이 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지만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한다기보다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의 활동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자립환경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자립생활에 있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이 법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정조사표의 문제와 장애등급재판정의 문제, 서비스 대상의 문제 등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이 법안은 지원법이 아닌 보장법으로서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닌 수급권을 권리로 인정하는 법이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건들의 보장을 총망라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을 강조했다.

서울DPI 정지영 사무처장은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이념의 진입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에 한 발 다가갔으나 그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 제정의 추진은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들과 중복되거나 유사해 제정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임을 밝혔다.

정 처장은 “타 법률과의 관계, 제정 가능성 등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고민해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먼저 축소하고 대상을 축소하는 협상용 법안을 만들기 보다는 탈시설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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