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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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 편집부
  • 승인 2012.01.02 00:00
  • 수정 2013-01-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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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법적 근거에 기인한다

기자는 이번 제261호에서 장애인계의 희비를 전했다.

전자는 처음으로 진행된 KBS의 장애인 뉴스 앵커 모집에서 합격한 이창훈(27·시각장애 1급) 씨의 이야기로 “자신의 강점인 목소리를 살려 생동감 있는 뉴스를 전달하겠다.”는 희망을 전했다.

후자는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대학생의회아카데미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온 강윤미(지체장애 1급) 씨와 지체장애인 보조견 ‘마음이’의 비통함이었다.

강 씨는 마음이와 함께 행사장인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려 하자 출입구에서 직원으로부터 “보조견과 같은 동물이 본청에 들어간 선례가 없다. 안내실에서 돌봐주고 있을 테니 잠깐 출입구 앞에 맡겨 놓고 들어갔다 오라.”며 출입을 저지당했다.

강 씨는 “다른 곳도 아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한 국회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마음이를 안내실에 맡겨두라는 얘기는 자신의 손과 발을 여기 잘라 맡겨두고 몸뚱아리만 갔다 오란 얘기”라고 항의했다 한다.

그 직원은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일어난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 소리를 질러 문제가 된 무개념녀 사건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 국회와 대중교통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다.

기자는 시각장애인이 공영방송의 뉴스 앵커가 된 것이나 지체장애인이 보조견의 국회 본청을 통과하지 못하자 항의하고 기사화까지 된 것, 두 사건 모두가 법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겉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 것이고 덩치 큰 장애인보조견이 신성한 국회 본청에 출입을 저지당하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믿고 항의했던 것 아니겠는가?

강 씨를 포함한 우리 장애인들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여기 맡겨 두고 가란 얘기란 말이냐?”고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명백히 장차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고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국회만큼 신성한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와야 하며 그 방법만이 제2, 제3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또 다른 법과 제도를 근거로 인천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장애인단체에서 그 지역 장애인의 피해와 권익을 대변해 줄 소송단을 구성해 놓고 장애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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