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웹접근성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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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웹접근성 인증제 추진
  • 편집부
  • 승인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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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편의성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 중독 확산에 따른 예방교육과 상담·치료 등 관련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수화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등을 제공토록 하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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