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응급의료서비스,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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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응급의료서비스, 어떻게 달라질까
  • 편집부
  • 승인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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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용헬기 및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등 운영

향후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대국민 친화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은 국민생활 서비스와 정책사항, 법?제도 변경 사항으로 나눠 발표했으며 국민생활 서비스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의사가 탑승해 5분 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인천 및 전남 지역 주민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4개소와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경로를 마련해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을 4개소(조선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천성모병원) 지정해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된 85개소 응급의료센터에는 하반기부터 응급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응급 코디네이터는 환자에게 알맞은 적절한 병원을 찾아주거나 이송수단을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병원 간 이송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사항 중 정책사항에서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인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 설치 계획 및 사업내용을 8월 중 확정, 발표한다.

법?제도 변경 사항에서는 지난 6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응급의료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됐다.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내년부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2011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사항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응급의료 대상으로 되었으며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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