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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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 편집부
  • 승인 2011.07.08 00:00
  • 수정 2013-01-2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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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했다

최근 대구로부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어도 부모와 연락을 끊고 부양을 거부할 경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상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돼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정책과는 배반된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로 장애계는 기획소송을 준비하는 등 일단 환영하면서도 상급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자식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장애아를 둔 아버지가 목숨을 끊은 비극이 일어나고 무려 100만명의 빈곤층이 부양의무제라는 족쇄에 묶여 최소한의 삶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년여 전부터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

정부도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국민경제 대책회의를 갖고 수급권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제 완화 및 폐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직시했으며 기초법 시행령 제5조라는 현행법을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었다.

“장애인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 부모들은 점점 노쇠해져 가는데도 정부는 예산상의 어려움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 정부는 예산으로 말해야 한다.”는 중증장애인들의 외침이 기자의 귓가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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