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저조한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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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저조한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 편집부
  • 승인 201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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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단,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

장애인고용 저조한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고용노동부-공단,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1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고용의 필요성과 방법, 장애인고용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해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고용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상보 사무관은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대상(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업체 중 장애인고용률 1.3%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전 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40일간(5.1~6.10)의 고용의무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박 사무관은 “고용의무 이행기간 중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업체는 6월말 경 관보 및 언론에 그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고용창출부 김정연 차장이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시설장비 지원, 고용관리비용, 근로지원인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시설장비 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 보조기기의 설치 및 구입 등을 무상 지원하며 사업장당 3억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은 중증장애근로자 1~5명당 작업지도원 1인을 배치하고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지원한다.

또한 공단 측은 장애인고용 솔루션으로 사업체에 대한 고용 및 인식현황 분석, 편의시설 분석, 직무분석 등 전문적인 고용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기업통합지원서비스’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 직종, 수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정을 체결해 훈련을 실시하는 ‘나눔맞춤훈련’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공단 조종란 고용촉진이사는 “올해부터 고용부의 명단공표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고용이 저조한 기업과 공단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장애인고용이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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