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압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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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압류 ‘안돼’
  • 편집부
  • 승인 201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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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대안 통과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통과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를 강제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곽 의원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했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탈수급 후에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자산형성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며 취업활동으로 인해 해당가구에 필요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을 통해 탈수급을 촉진하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대안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대안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을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기초생활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품을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등 빈곤층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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