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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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수강료 지원
  • 편집부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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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는 장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수강료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5급과 장애등급 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돼있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이다.

지원절차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등록비용 전액을 장애인이 우선납부한 후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영수증, 본인통장사본을 준비해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팀(032-320-2923)으로 신청하면 된다.<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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