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복지서비스법 제정 필요
상태바
정신지체인복지서비스법 제정 필요
  • 편집부
  • 승인 2006.07.19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는 미국, 일본의 정신지체인 관련 지원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정신지체인 특별법 제정방향을 모색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정신지체인의 날을 기념한 강연회에서 연사를 맡은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고용 등의 직업생활과 자립적인 생활 유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정신지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정신지체, 학습장애,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등을 발달장애로 분류해 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연방정부가 제정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사자의 참여하에 개발된 재활계획 프로그램은 독립생활, 생산활동 및 지역사회와 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복지사무소나 갱생상담소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지도와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자활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 교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제정적 뒷받침을 토대로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훈련, 재활서비스의 제공 △직업재활을 도와줄 직업보조인 제도의 도입 △전문상담과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는 지역센터를 지자체마다 의무적 설치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우선 실시 △경제적 생활 보장 및 후견인을 둘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칭 ‘정신지체인복지서비스법’을 제정해 정신지체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며 자립생활과 사회경제생활의 참여를 보장해 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객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