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로 지적장애인 바다 빠트려 살해한 10대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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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로 지적장애인 바다 빠트려 살해한 10대 등 3명 기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24 09:28
  • 수정 2024-04-2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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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 확인
‘중과실치사’→‘살인’혐의 적용

‘가위바위보’로 중증 지적장애인을 일부러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10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월 23일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0)와 고등학생인 B군(16)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중학생 C양(14)은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D군(18)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을 함께 낚시하자며 선착장으로 갔다. 그리고는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면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군이 같은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게임에서 이겼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은 수영을 하지 못해 입수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수심 4m 깊이의 바다로 D군을 일부러 밀어 빠트렸다.

C양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D군이 부잔교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D군이 사망하자 이들은 다른 목격자가 없었던 상황을 이용해 해경 수사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해경은 A씨만 중과실치사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정밀 분석, 이들이 D군을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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