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보행상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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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보행상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2.26 10:03
  • 수정 2023-12-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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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택시로 배차 대기시간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정당성
인정된다‘는 1심 판결 뒤집어
▲ 서울고법 민사9부는 12월 23일 보행상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사진은 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사진=서울시설관리공단)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12월 23일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 씨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팔·다리 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 씨의 경우 하지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A 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한정된 택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위와 무관하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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