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여전하지만 조화롭게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겠다” 답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됐다.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의 한 종류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IL계 양대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한자연 측은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전달체계 보장을 위해 IL센터 지원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한자협 측의 “IL센터 본질 훼손시키면서까지 장애인복지시설화를 지향하는 법 개정 반대” 입장으로 일 년 내내 대립했다.
이날 영상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로 재회부할 때 논란이 많았다. 복지부가 최대한 두 개 단체의 의견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제도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복지부가 뭐한 거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 날로 수정 의결했는데, 그때 말한 것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진행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였다.”면서 “법사위 제2소위도 같은 말을 했다. 반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법 시행 전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IL센터 법제화를 놓고 찬, 반 논란이 여전하지만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조화롭게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