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 국민 시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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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어, 국민 시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2.01 15:03
  • 수정 2023-12-0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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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이용자 중심으로
수납→납부, 운영→이용
‘소정의 양식 → 정해진
서식’, ‘상기내용→위내용’

12월 강남구-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확산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바꾼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 적용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찾아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안부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마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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