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지자체 복지사업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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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지자체 복지사업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1.28 09:17
  • 수정 2023-11-2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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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등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 통해 지급
수급자 압류방지계좌 도입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업무 유형 확대(8→10종)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도입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먼저 업무 유형 확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해 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지원의 경우 지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기준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단, 압류방지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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