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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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생각한다
  • 편집부
  • 승인 2010.07.23 00:00
  • 수정 2013-01-3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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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 성분도복지관 사무국장

복지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성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 약 30명 넘게 모인 어머니들의 바람은 한결 같다.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적장애인들이 복지관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나면 지원고용으로 일반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보호작업장에 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많은 종결자들은 또 다른 복지관의 훈련 프로그램을 찾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복지관에 따라 이용 기한과 연령 제한을 정하고 있는 곳도 많다. 또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게만 직업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이 20~30대에 공백 없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 또한 대학입시생 부모 못지않은 노력을 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직업훈련을 이용한 사람들이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40대가 되면 이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상시 이용할 프로그램이 급격히 줄어든다. 자녀들이 그 나이가 되면 부모들은 연로하여 더 이상의 물리적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된다. 60~70세 부모님들이 지적장애인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용할 서비스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만 해결책을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문제는 향후 10년 이내에 크게 부각될 장애인복지계의 큰 과제가 될 것 같다. 장애인복지시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부모님들이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 포함) 자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주거의 문제이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룹홈 및 소규모 생활시설을 확충하여 풀어야 할 것이다. 부모 외의 다른 가족이 중장년의 지적장애인과 함께 사는 경우 이 가족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지원 도우미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룹홈이든 가정이든 독립생활이든 주거가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문제다. 주간에는 이들이 집을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나이가 들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보호작업장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주 5일 종일 한 곳만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주 2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실적일 것이다. 간단한 근로작업과 여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주요 프로그램이 아닐까 한다. 지역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그 곳의 프로그램을 주 1~2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주 4-5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자원으로 문화센터, 주민지원센터, 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적극적으로 연계기관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정부에서는 이들이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중년의 지적 장애인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 바우처제도로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민간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너무 꿈같은 이야기인가? 꿈같은 이야기도 꿈꾸는 사람이 많으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 미리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또 큰 문제가 지적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이다. 사실 이 문제는 지적장애인 부모들의 오랜 숙원이고 그들이 자녀보다 먼저 눈을 감을 수 없는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가 문제이다. 일단 제도화 되려면 후견인의 자격과 관리도 문제지만 그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자부담과 저소득층 위주로 제도가 시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수혜의 폭이 확대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적 관점, 또 인간적인 삶을 위한 지역사회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 과제를 이해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연구, 인재의 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머뭇머뭇하고 있다가는 서비스 기회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전문가들에게 내어줄 가능성도 높다.


 중장년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새로운 기회이다. 정부에서 이 서비스를 장애인복지관에서만 하라고 할 이유는 없다. 준비된 어느 기관에게든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서 더 풍성한 기회를 줄 것이다. 중증이냐 아니냐, 연령이 어떠냐, 이용기한이 언제인가 이런 것을 따져 복지관 이용 적격을 판정할 시기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오히려 최중증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감사할 시기가 올 것이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한다. 2020년 딱 10년 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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