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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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 편집부
  • 승인 201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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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중 5%만 부담토록

 앞으로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돼 외래-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약 1만5천명의 중증화상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증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된 중증화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흡입화상?내부장기화상은 깊이 및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중증화상으로 규정해 화상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중증화상환자가 진료비를 경감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중증화상 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 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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