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지원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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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지원법 국회 발의
  • 편집부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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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실이 지난 2년 동안 현장의 장애학생 부모, 교사,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률이다.

특히 장애 영유아시기부터 초중등,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 장애인교육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이 법안은 최순영, 이미경, 나경원, 손봉숙 의원 대표발의를 비롯해 전체 국회의원의 76%인 225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이는 국회 입법 사례 중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 대표발의 의원들은 “이 법은 특수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자는 데서 출발해 수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수십 차례의 학부모와 교사 간담회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 졌다”며 “이 법에는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 학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공동 대표발의 의원들은 또 “오늘 이 법안의 국회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의 여정에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며, 정부의 의지가 보태져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육원 등을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2007년 5천948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36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오늘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를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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