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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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3.07 15:00
  • 수정 2023-03-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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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특화직무 등 4종
3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장애를 위한 특화직무,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분야 등 4종의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3월 27일(월)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 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 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Disablility & Disablility 케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동료상담,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 등 42종의 직무 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 유형을 선택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 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 유형을 신규로 개발했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며,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 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 직무와 4차 산업 분야(데이터라벨링, CCTV 관제, 스마트팜 등)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해야 하며, 기존 직무 내용이더라도 직무 내용을 확대해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선정기관에는 참여 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약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기관은 3개월(5~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신규 직무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보완해 직무 지침 제작 후 2024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gosims.go.kr) 공모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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