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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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3.02 11:48
  • 수정 2023-03-0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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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1만5천원
중등 58만9천원
고등 65만4천원
3월 17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17일까지 운영한다.

지원 항목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이다. 교육급여 지급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 41만5천원 △중등 58만9천원 △고등 65만4천원을 바우처 형태로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학생이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와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 소득·재산 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비와 교육 급여가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올해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나 신청 누락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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