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과정, ‘일상생활 활동’-‘사회적응’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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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과정, ‘일상생활 활동’-‘사회적응’과목 신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1.10 09:24
  • 수정 2022-11-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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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사회적 소수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
시장경제 기본원리 ‘자유경쟁’ 명시
체험중심 안전교육-정보교육 의무화

교육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11월 9일~29일까지 행정예고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은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동시에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으며,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해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은 역사 교육과정에선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행정예고(안)에 추가 반영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했다.

‘경제’의 경우,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해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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