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한눈에
공단 유튜브 채널 통해 배포
공단 유튜브 채널 통해 배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편의시설 관련 법적 기준 등을 자가진단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영상) 27종을 제작하여 공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공단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BF(Barrier Free)가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임을 알리고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사업주 및 사업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편의시설 자가진단 영상은 총 27종으로, 종합편 1종, 파트별(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종, 숏버전 2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 유튜브(https://youtu.be/QxYdVtFeVKg)에서 볼 수 있다. 간편하면서 필요한 정보 습득을 돕기 위해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숏폼 형태로 영상을 제작했다.
공단은 “편의시설 자가진단 영상을 통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편의시설 기준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제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임을 알려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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