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듬는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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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듬는 과태료 감면
  • 편집부
  • 승인 2010.02.19 00:00
  • 수정 2013-02-0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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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철 법무부 차관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두꺼운 외투를 입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위가 더욱 매서울 것이고, 날씨가 풀려도 온기는 가장 늦게 찾아올 것이다. 같은 날씨에도 입고 있는 옷에 따라 느끼는 추위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법령과 제도라 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처지에 따라 느끼는 강도는 천차만별이다.


 처벌도 마찬가지이다. 벌금 또는 과태료의 형평성은 금액이 기계적으로 같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같으냐에 달려 있다. 법을 위반한 이상 획일적으로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지난 1월부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3급 이상의 상이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낮춰 줄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감경제도가 시행됐다. 대략 600만명 정도에게 최대 1천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이다. 징역이나 벌금같은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부과되는 1만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억원까지 그 금액이 매우 다양하다. 


 그 동안 600여개의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납부자의 경제적 여건, 생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가 과태료 법규를 손보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다. 


 주차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려 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이 넘는 큰 돈일 수 있다.


 음식점에서 영업신고증을 비치하지 않아 부과되는 30만원의 과태료 역시 대형 음식점을 여럿 갖고 있는 기업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금액인 반면, 작은 동네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감경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합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감경제도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법무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처해 있는 서민들에 대한 벌금형 집행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미납 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축산농가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혼 가정의 어린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돌이켜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안 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자세가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무부는 생활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평범한 이웃들에게 맞춰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훈훈하게 하는 정책을 많이 마련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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