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ㆍ자폐성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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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ㆍ자폐성장애인 고용
  • 편집부
  • 승인 200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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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사서보조 등 주 5일·1일 5시간 근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지난 4월 헌법기관 최초로 노동부와 체결한 「장애인고용 확대협약」 이행사업으로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을 고용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지난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대해 8주간의 고용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직무적합 평가를 받은 장애인을 전원 고용했다.


 국회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지난 14일부터 국회 관련 업무 중 사무보조, 도서관사서보조, 직원 체력단련실 관리보조, 직원식당 관리보조 업무에 주 5일, 1일 5시간 동안 근무하기 시작했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고용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일자리 나눔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국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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