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률 40%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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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률 40%로 저조
  • 편집부
  • 승인 200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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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진료비 불이익…30일까지 등록 서둘러야

 지난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예상인원 55만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22만4천여명(40.7%)으로 나타났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은 담당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환자가 다니던 병원 원무과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등록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138개 질환군(투석 및 이식환자 포함)에 적용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기사제휴 = 에이블뉴스 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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