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사전면담 없는 입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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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사전면담 없는 입원은 위법
  • 편집부
  • 승인 200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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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절차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정신과 전문의 사전 면담 없는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라며 관행적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남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장에 대해 △환자 입원 시 입원동의서를 사후에 받은 행위와 △정신과 전문의 면담 등의 절차 없이 환자 후송 결정을 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A병원 직원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진정인 B(남·43)씨는 지난 6월 22일 “병원 입원 당시 입원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입원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사전면담이 없었고 입원동의서 역시 입원 2일이 지난 후 작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한 후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본 사례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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