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책자형 2배수 이내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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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책자형 2배수 이내로 상향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2.11 14:29
  • 수정 2020-12-1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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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9일,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상한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선거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내용만 발췌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7월, 시각장애인에게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상한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9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종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2배수 이내로 상향하는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대통령선거의 경우 16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12면, 지방의회의원선거 8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인 대통령선거 32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24면, 지방의회의원선거 16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이 늘어나 시각장애인에게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제공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원안은 면수에 관계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면수 상한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2배 이내로 조정돼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각종 권리 보장과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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