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각 구별로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6일 인천시 동구가 김기인 의원의 발의로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데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남구에서도 박래삼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장애인우수선수 지원 ▲공공체육시설 이용여건 마련 등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회 박래삼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는 정책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장애인체육시설의 부족과 일반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의회에서도 김영분 의원이 장애인체육진흥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며, 타 군구에서도 이와 같이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조례가 계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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