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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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 편집부
  • 승인 200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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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신분증 하나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 신청 장소에서 감면신청과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했고 매 1년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해 감면 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갖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바로 감면대상 여부확인 및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돼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 등 총 361만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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