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이념 포함한 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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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이념 포함한 복지법 개정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0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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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의원, 5년간 총 230억원 비용 추산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자립생활의 이념을 포함시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함 등의 내용이다.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며 스스로 결정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첨부된 자립생활정착금 비용추계안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00만원의 자립생활 장려금을 5년간 4천35명의 탈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5년간 총 23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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