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환경 개선 신규사업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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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환경 개선 신규사업 진행되고
  • 편집부
  • 승인 200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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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적 생계비 지원키로

인천시, 하반기 주요제도 변경 시행

 올 하반기 인천시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6개월 동안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사랑의 집 고치기 추진 ▲푸드마켓 설치 운영 ▲한시생계지원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진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 ▲여성장애인 상담지원센터 개소 ▲여성폭력피해 현장 상담서비스 제공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추가지정 및 사업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확대 시행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전자카드 도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운영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으로 확대 운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 등이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도배·장판 등 소규모 수선을 비롯해 주택 내·외부의 일부와 가구·가전제품 등 물품의 교체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이웃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푸드마켓을 신규로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강화, 동구, 계양구에 푸드마켓이 지난 5월과 6월 운영을 시작했다. 푸드뱅크 접수처는 1688-1377이다.


 경제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무능력 가구에게 6개월 동안 한시적 생계비도 지원한다. 인천시는 최저 생계비 130%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하반기 저소득 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거나 확대 시행된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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