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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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편집부
  • 승인 200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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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키로

인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의회가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의 노인단독세대로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방법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에 대해 군수, 구청장이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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