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대상’서 특수교육대상자 제외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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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대상’서 특수교육대상자 제외 공문 발송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5.04 09:05
  • 수정 2020-05-0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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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받자 단서 조항 삭제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 “장애학생 배제한
공문 폐기···장애학생도 신청 가능”

 

인천시교육청이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대상’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는 공문이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자 문제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 4월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는 정서 행동 측면에서 치료를 요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보호·교육의 종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2020년 치유형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계획’이란 공문을 작성해 해당기관에 배포했다.

문제는 ‘위탁 대상’에서 정서·행동 장애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중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신규학생으로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 대상자는 지능지수가 정상범주 안에 있어 수업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장애인 차별적 단서조항을 포함시킨 것.

이에 대해 안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5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제외는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배제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능지수 정상범주’라는 표현이다, ‘지능지수’를 근거로 학생들을 가려 받겠다는 발상은 교육적이지 않을뿐더러, 사람을 분리하는 차별적인 표현으로서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서 △문제의 치유형 대안교육 대상자와 관련한 공문은 폐기하고, 과정과 관련하여 공개사과 할 것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를 포함한 부서 전체는 장애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장애인을 포함한 차별적인 표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홍호석 과장은 “치유형 위탁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동조는 1항 1호에서 선정 제외 대상 학생을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문 작성 과정에서 짧게 줄여 표현한다는 것이 비인권적 표현으로 작성됐다”면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공문이 시행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후 이런 표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장애학생을 배제한 공문을 폐기하고 장애학생도 신청 가능하도록 공문을 5월 1일자로 작성해 시행했다”면서 “위클레스, 위센터 전문상담인력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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