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 공제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설 구입을 한 사업주에게 세금혜택은 물론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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