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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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보장법 입법 추진
  • 편집부
  • 승인 200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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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차상위에 속해있는 빈곤층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소득보장법은 65세 이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소득보장법이 제정되면 2007년 기준으로 총 41만명의 저소득장애인이 한달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급여를 받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소용비용은 대략 3천800억 정도며 이 중 국가는 2천150억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의원은 “각종 현행 법률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수많은 안건들이 제출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제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은 치료비, 교통비 등 월 15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장애로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동료의원 65명과 함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급여의 종류를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 등 총 5가지로 구성했다.
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정보접근급여는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과 2급 또는 3급의 언어ㆍ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요보호장애인급여는 1급 또는 2급의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보호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보전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장의원은 “장애인소득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들의 가장 큰 숙원인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간접지원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돼온 장애수당의 지급대상과 수당액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장향숙 의원을 포함해 총 66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열린우리당 61명,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이 참여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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