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제 적용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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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제 적용제외 결정
  • 편집부
  • 승인 20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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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가경쟁력강화위와 합의

 정부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장애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3월 13일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 국회의원들에게 17일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그동안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 편의서비스 제공관련 규정을 5년간의 규제일몰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추진되어 왔으나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수화통역 등의 장애인시청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만,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7일 논평을 내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했던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는 점,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계의 요구를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 등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합의가 장애인들의 당면 요구인 인권위 축소 철회 및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정책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전향적 인식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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